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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퇴사 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(미리 준비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음!)

by may-0-may 2025. 2. 17.

 

퇴사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, 이후에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를 놓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
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,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, 실업급여 신청 같은 것은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
이 글에서는 퇴사 후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미리 준비하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 💡

 

 

 

 

📌 목차

  1.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(퇴사 후 14일 이내)
  2.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(퇴사 후 즉시 가능)
  3.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(5월 종합소득세 신고)
  4. 실업급여 신청 (퇴사 후 1년 이내)
  5. 퇴직금 수령 확인 (퇴사 후 14일 이내)

퇴사 후 꼭 챙겨야 할 5가지 (미리 준비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음!)

1️⃣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(퇴사 후 14일 이내)

퇴사하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고,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.
이때, 배우자나 부모님 등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신청 기한

✅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 권장 (최대 90일까지 소급 가능)

🔹 신청 방법

온라인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
팩스: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전송
우편: 신청서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발송
방문: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후 접수

🔹 필요 서류

📌 피부양자격(취득•상실)신고서 → 신고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 • 4대보험정보연계 각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다운로드 

📌 가족관계증명서(90일 이내 발급) → 부모, 자녀 관계일 경우
📌 혼인관계증명서 → 배우자일 경우
📌 직장가입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 필요

🚨 주의할 점

  • 9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 불가!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음
  • 신청 후 접수 확인 필수 (팩스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더 안전함. 콜센터 대기가 길어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추천.)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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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

2️⃣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(퇴사 후 즉시 가능)

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, 퇴사 후에는 "납부 예외 신청"을 해야 불필요한 연금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🔹 신청 기한

✅ 퇴사 후 즉시 가능

🔹 신청 방법

온라인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방문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
🔹 필요 서류

📌 본인 신분증

🚨 주의할 점

  •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납부 재개

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

3️⃣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(5월 종합소득세 신고)

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,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🔹 신청 기한

✅ 매년 5월 1일~31일

🔹 신청 방법

✅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
✅ 세무사 의뢰 가능

🔹 필요 서류

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📌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 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

🚨 주의할 점

  •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 필수!
  •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음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4️⃣ 실업급여 신청 (퇴사 후 1년 이내)

퇴사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🔹 신청 기한

✅ 퇴사 후 12개월 이내 (단,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)

🔹 신청 방법

✅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

🔹 신청 조건

✅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✅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✅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

🚨 주의할 점

  •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(단, 회사 귀책사유일 경우 예외 가능)
  •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구직활동 보고 필수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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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퇴직금 수령 확인 (퇴사 후 14일 이내)

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.

🔹 확인 방법

✅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했는지 확인 (지급 기한: 퇴사 후 14일 이내)
✅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가능

🔹 퇴직금 계산법

📌 (1일 평균임금 × 30) × 근속연수

🚨 주의할 점

  •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음 (근로계약서 확인 필수)

고용노동부 바로가기

🔥 퇴사 후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

퇴사 후 즉시 해야 할 것: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,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
퇴사 후 일정 기한 내 해야 할 것: 실업급여 신청, 연말정산, 퇴직금 수령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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